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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7.02 조회수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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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산시

안산시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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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