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3437
초과배출부담금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포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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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같은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과 한 초과배출부과금이 체납되어 중가산금 가산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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