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327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독촉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서울시 영등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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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아 래 ○ 대상자 : 안현석외 1명 ○ 기 간 : 2009. 4. 3 ~ 2009. 4. 17(15일간) ○ 방 법 : 각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게재 요망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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