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336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 |
작성자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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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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