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4.16
조회수 327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 |
작성자 | 서울시 강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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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하지 못하였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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