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3145
영천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정정 고시 | |
작성자 | 영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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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 2009 4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08 632(2008.12.18)로 고시된 내용의 정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09 4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08 631호(2008.12.18)로 고시된 내용의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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