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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30 조회수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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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정정 고시
작성자 영천시장
 경상북도 고시 제 2009 4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08 632(2008.12.18)로 고시된 내용의 정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09 4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08 631호(2008.12.18)로 고시된 내용의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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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