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28
조회수 3219
2009년 상반기 시행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작성자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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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조례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상반기 시행 지하자원(광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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