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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9.01.28 조회수 3219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09년 상반기 시행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강원도
 강원도세조례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상반기 시행 지하자원(광물)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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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