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3137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 공시송달 |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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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의 규정위반으로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취소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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