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326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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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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