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2.08
조회수 3231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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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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