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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초과배출부과금 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가평군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독촉고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한 초과배출부과금이
체납되어 중가산금 가산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