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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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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취소 및 행정처분 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주시 덕진구

폐수배출시설 허가 등 취소 및 행정처분 사항 공시송달 공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반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제71조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 등 취소)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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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