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260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독촉고리 공시송달 공고요청 | |
작성자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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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공고기간 : 2021. 5. 25. ~ 2019. 6. 7. (14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 내역 참조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81~5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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