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49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작성자 |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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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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