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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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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촉구 등 반송분 공시송달 협조
작성자 광주광역시 남구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시정촉구, 부과계고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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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