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96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영주시 보건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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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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