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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67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청양군 민원봉사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규정에 의거 민원 신청인에게「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 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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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