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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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청양군 민원봉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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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규정에 의거 민원 신청인에게「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 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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