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66
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 안내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횡성군 허가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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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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