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72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영월군 신속허가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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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통지)를 하고자 허가자의 주소지로 등기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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