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270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 |
작성자 |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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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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