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0
조회수 15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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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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