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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74
시정소식 > 공고/고시 > 타기관 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건축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광명시장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안내,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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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