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71
도량동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구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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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도량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코자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구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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