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3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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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24-777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26. 순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9.(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2명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반송사유 징수처분금액 (원) 비고 손*원 660515- 2****** 전남 순천시 팔마1길 26 ***동 ***호 (연향동, *아파트) 폐문부재 4,173,280 체납고지서 납부 발송 한*우 630414- 2****** 전남 순천시 덕월3길 35, *동 ****호 (덕월동, *아파트) 수취인 불명 1,481,920 체납고지서 납부 발송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한 보장비용 납부 고지 하오니 2024.4.9.(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 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및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7.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담당(☎ 061-749-6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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