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725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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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4-149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4.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7.(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체납액 반송사유 비 고 이○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9번길 5*, 1**동 1**호 497,290원 수취인불명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김○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2-*, 3**호 646,370원 폐문부재 국민기초 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고지서 6. 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의거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납부 통지하오니, 우리 시 복지행정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온라인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4.4.17.(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등 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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