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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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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의령군수
우리군 국가하천(남강)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자에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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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