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28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 공시송달 | |
작성자 | 충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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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행위(나무식재 및 농작물 경작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불법행위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원상복구 처분을 하고자 하나, 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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