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52
생계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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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4–10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생계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김O식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1, 4*1호 2024.03.29.. 2024.04.11.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24.4.16. ~ 2024.5.1.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의거 생계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4.5.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복지과 (☏ 031-980-5182) 2024.4.15.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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