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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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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최수*]
작성자 이천시 주택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3. 15. (2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5.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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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