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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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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 행정지도 통지 미 송달 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자 광명시 주택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행정지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시·군·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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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