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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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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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2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및 주차장용지 2필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각각 2천만원씩,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는 분양가격에 따라 필지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 한편, 봉화산2지구는 단독주택용지가 92% 분양되는 등 필지대비 7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담당부서 경영사업과 담 당 자 과 장 홍원표 주무관 정희정 연 락 처 033 737 3960 033 737 3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