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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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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원주시는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6일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였다.

□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원주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건에 대하여는 6월 3일부터 6월 27일에 걸쳐 이의신청한 주택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현장조사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 2014년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수는 28,19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2014년에 비해 4.34% 상승하였고,  2014년 1월 1일 현재 원주시의 주택수는 표준주택 1,424호와 공동주택 76,520호를 합하여 총106,137 호입니다.

□ 기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원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033 737 2362~2365)

담당부서 세무과 담 당 자 과  장 이창구 주무관 이연경 연 락 처 033 737 2362 033 737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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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