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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21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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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업무 이관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외국인등록업무 이관

읍·면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 오는 7월 1일부터
□ 원주시는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2항의 외국인등록업무 읍·면 위임권한 규정이 지난해(2002년) 11월 6일 삭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읍·면에서 수기로 처리하던 외국인등록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시스템 프로그램 설치와 외국인등록업무 전산화 시험운영을 걸쳐 오는 7월1일부터 시 본청(민원봉사과)으로 외국인등록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것으로

□ 이관되는 외국인등록사무에는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수리 전산화 처리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등이며
  외국인 인감증명 발급은 기존대로 읍·면에서 계속 실시해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최화 하기로 했다.

□ 한편, 원주시의 등록외국인은 2003년 6월 20일 현재 1,141명이며 이번에 읍·면에서 시로 이관되는 외국인은 문막읍의 225명을 비롯해 모두 3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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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