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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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업무 이관 |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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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업무 이관 읍·면에서 시 본청으로 이관 오는 7월 1일부터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시스템 프로그램 설치와 외국인등록업무 전산화 시험운영을 걸쳐 오는 7월1일부터 시 본청(민원봉사과)으로 외국인등록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것으로 □ 이관되는 외국인등록사무에는 □ 한편, 원주시의 등록외국인은 2003년 6월 20일 현재 1,141명이며 이번에 읍·면에서 시로 이관되는
외국인은 문막읍의 225명을 비롯해 모두 39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