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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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재산할) 자진신고 납부안내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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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후 납부 □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100평, 비과세 면적제외)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 해당 사업주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과(☎741 2666)에 사업소세 자진납부 신고서와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임대건물사용자의 경우)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전산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기간이 넘어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본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담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