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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9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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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재산할) 자진신고 납부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후 납부
□ 원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자진신고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100평, 비과세 면적제외)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건축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업원의 기숙사나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탈의실, 구내이발소 등은 비과세된다.

□ 해당 사업주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과(☎741 2666)에 사업소세 자진납부 신고서와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임대건물사용자의 경우)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전산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기간이 넘어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본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담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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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