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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09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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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200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 원주시는 관내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03년 3단계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어제(6월9일(월))부터 6월14일(토)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기로 했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써 구직등록을 한자 또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신청자본인의 의료보험증 사본, 사진1매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 실업급여, 연금수급을 받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참여자격이 배제되며

□ \'97∼2003년도 대학이상의 졸업자(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 구직등록을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 또는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 한편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7월7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741 24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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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