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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07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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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차(6월) 민방위의 날 훈련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제327차(6월)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 최근 발생하는 국제적 테러사건 등으로 국제적 안보환경 유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시 민방공대피훈련을 통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스스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 제327차(6월) 민방위의 날 훈련이 오는 16일(월) 오후2시 원주시내 동(洞)지역과 문막읍, 흥업면 지역에서 실시된다.(소초,호저,지정,부론,귀래, 판부, 신림면지역은 실시치 않음)

□ 이날 훈련은 오후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15분 동안 발령된 뒤 경계경보가 4분, 해제경보가 1분 동안 울리며, 경보가 발령되면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 훈련이 시작되면 민방위 공습경보 및 경계경보시 평소보다 큰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 데 산불발생 경보음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또 내실있는 대피훈련 실시하기 위해 경보 발령 후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 통제에 들어 가는데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토록 유도하고
  차량은, 도로우측에 정차시키도록 하고, 도로여건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정차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
  버스·택시승객의 경우 차내에서 대피하면서, 훈련실황방송을 청취
  직장민방위대별 자체 방호훈련 실시  사태 발생시 인명구조, 응급조치, 후송, 수습복구 등 예방적 차원의 방호력과 수습능력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경보발령가 동시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대피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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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