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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05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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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주의보 발령 해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가격인상주의보』발령 해제


□ 원주시는 지난 3월 이라크전 등의 여파로 야채류를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월 29일 발령했던 『가격인상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시는 4월말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유지했던 농산물(야채류) 가격이 유가안정과 일조량의 풍부 등 계절적인 요인이 해소되면서 야채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가격인상주의보 발령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 시에 따르면 3월 발령시점 대비 현재 무10%, 열무 19%, 배추 37%, 파16%, 양파 39%, 오이 35%, 호박 29% 각각 인하되었으며, 단 고구마는 14%가 인상되었으나 계절적인에 의하여 상승된 품목으로 물가상승에 지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동시에 해제했다.
□ 금년도 처음 도입된 가격인상주의보제는 곡물류, 야채류, 양념류, 축산물, 수산물이 가중평균 가격기준 대비 20%이상 인상될 경우 발령해
  소비자보호단체에서의 인상된 품목 밀착 감시, 농협 및 생산자 단체의 야채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거나 가격을 비교, 구입토록 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물가합동단속 편성운영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왔다.
□ 시는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아 유원지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 물론 유관 기관·단체와 물가합동단속 편성운영과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지방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주시는 앞으로 가격인상주의보제는 최근 1개월간 50%이상 가격 상승시나, 가격상승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로서 전체 물가지수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발령하게 되며,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 발령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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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