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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05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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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공포 시행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 공포 시행

6월 5일부터 적용
□ 원주시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또는 가구당 0.7대로하는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마련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지난 달 26일 시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지난 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개정조례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보면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장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오피스텔, 예식장은 80㎡당 1대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금융업소는 120㎡당 1대
 ○ 단독주택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세대 또는 가구당 0,7대, 다만, 세대 또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30㎡이한닌 경우에는 0.5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수
 ○ 골프장, 골프연장, 옥외연수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한편, 원주시는 지난 6월 4일까지 시설물의 설치허가 등을 밭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6월 5일(목)부터 접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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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