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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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대폭 확대 |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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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3-737-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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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및 직전년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사업자 신고 의무 면제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 원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2020. 7. 29. 시행)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이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업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 원 미만이었던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 단, 해당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상 통신판매업자의 기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이병민 경제진흥과장은 “2020년 7월 기준 통신판매업신고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한다.”며, “개정 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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