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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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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9억 원 규모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문의전화 033-737-4942
□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2,17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지급한다.

□ 지난 13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 지급 대상자는 2023년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 시 관계자는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2월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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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