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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10.23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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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요 농산물 8개 품목 최저가격 고시
담당부서 로컬푸드과
문의전화 033-737-4132
원주시는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농산물 8개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 최저가격과 차액 지원 기준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복숭아, 배, 사과, 배추, 무, 8개 품목이다. 품목별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금액》
옥수수(578/개), 고구마(1,259/kg), 감자(957/kg), 복숭아(3,011/kg), 배(1,955/kg), 사과(2,846/kg), 배추(373/kg), 무(298/kg)

지원 대상 품질 기준은 상품(1등급) 이상이며,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가격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조례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격 하락 품목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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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