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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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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전화 033-737-4083
- 중위소득 8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통해 서류 제출 간소화

□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 원주시는 최근 소득요건이 변경돼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고, 외래치료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도 간소화됐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행정 입원 환자,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원주시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한해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746-0199)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한다.

□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33-737-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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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