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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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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33-737-3542
□ 원주시가 1월 24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 이번 단속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등을 보행 보조기구로 이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유동 인구가 많은 무실동과 단구동, 단계동을 시작으로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 고정형 CCTV 외에도 이동단속 차량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적발한 차량에 대해 장소와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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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