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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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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완료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033-737-3414
□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농촌빈집정비사업’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며,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 올해는 15동의 빈집철거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3동 더 늘어난 18동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2023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문의: 건축과 건축행정팀(73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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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