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09.03.19
조회수 8945
공공기관 “원산지표시” 보도와 관련하여 | |
작성자 | 환경자원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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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3월 16일자 공공기관 식당은 ‘성역’ 및 3월 17일자 사설 “공공기관이
‘원산지표시’외면했다니”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서 원산지표시를 하여햐 하는 대상은『농산물품질관리법』과『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와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내용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같은법 제88조의 집단집식소로서 1일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환경자원사업소는 현원이 20명으로써 원산지표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해 직원 1인당 월60,000원을 갹출하여 중식만 이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