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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31
조회수 306
2018 일자리 우수기업 도지사 인증 시행 공고 |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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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8 일자리 우수기업 도지사 인증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2년간(2016.7.1.~2018.6.30.)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7. 9.(월) ~ 8. 2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장․군수 경유 신청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882) 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2018 일자리 우수기업 도지사 인증 시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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