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13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영동고속도로)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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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2017.6.1.) 1부. 2.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2017.6.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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