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12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신림면사무소)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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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신림면사무소 1층 석면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519-14 설비명: 신림면사무소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418.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경성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6. 19. ~ 2017.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