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6.19
조회수 110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원동)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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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동 278-26건물내부철거공사 위 치: 원주시 원동 278-26 설비명: 원동 278-26건물내부철거공사 종류명: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159.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협승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2017. 6. 16. ~ 2017.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