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20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흥업면)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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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공사 중 석면 해체제거공사 위 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32 설비명: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32, 1657-2,5 종류명: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477.24㎡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대성건설 석면해체기간: 2017. 2. 10. ~ 2017. 2. 28. |